주소지 이전

주소지 이전

작성일 2024.04.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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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가에 쭉 살다가 타 지역에 2개월째 자취를 하고 있는데 주말은 본가에서 자고 평일은 자취방에서 친구랑 동거를 하고있습니다 세대주는 친구이고 2월에 저랑 친구 둘다 타지역으로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일로 제가 주소지를 본가로 다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평일엔 자취방 주말은 본가에서 지낼때 제가 지금 본가쪽으로주소지 이전을 해도 법적으로나 행정상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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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출하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전입신고는 그대로 둬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올라 와서 방에 문제 없는지 확인하면 문제는 안 됩니다.

주소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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