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주소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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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로 4월 말에 입주할 예정인데, 분양 잔금은 4월 초에 다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등본을 뗐을 때 새 아파트가 주소지로 뜨도록 하고 싶은데 새 아파트에서는 4월 15일부터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전입신고 가능 일자 : 2024년 4월 15일부터 ~ 가능 (부득이 2024년 4월 15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당사가 통보 시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 후 재 전입신고를 하신 후 이전된 주민등록 등본을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주소지 이전이 필요해서, 미리 등본 상에서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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