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할때 선순위근저당승계

소유권이전할때 선순위근저당승계

작성일 2024.04.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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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수하려고합니다
잔금을 세입자 퇴거일에 맞춰 8개월뒤에 하려고합니다
매도자의 은행권 선순위 대출이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불하고
선순위 승계하고 소유권이전을 할수있나요?
선순위 승계는 어떻게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 승계로 가면 님이 훨씬 손해인데 왜 굳이 승계로 가시려고 하시나요?

혹시 대출한도에서 선순위 보증금 차감하면 매매대금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승계는 대출금이 중도상환이 없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이 되는 것이라,

매도인은 대출금 중도상환에 대항 조기상환위약금(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오지 않지만 양수인은 승계취급 수수료가 몇백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채권은행에서 승계 안해 줍니다

그 이유는

① 승계는 신규대출에 준하여 취급 합니다

② 부동산 시세 하락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정책 변경등 당초 취급하였을때 보다 채권보전이 불리해 지거나 조건이 변경이 되면 승계를 거부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승계는 신규대출에 준하여 취급한다고 하였으니 채권은행에서 보았을때

그냥 양수인 이름으로 신규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업무상 더 편합니다

따라서 일단 채권은행에 가시어 승계를 알아 보시되..아마 안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기 때문에

그냥 님의 이름으로 신규대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 가능액은 심사가에서 대출은행 보다 우선 하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차감하면

그게 대출 한도 입니다

혹시 이 금액이 부족해서 굳이 승계로 가시는 것이라면 채권은행에 가시어 상담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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