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총회 질의드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총회 질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4.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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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갈 총회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들어 질의드립니다

재건축아파트를 보유중에 있구요. 지금조합장비리에. 비대위단체두곳 너무나 시끄러운곳입니다

질의내용은 총회가 개최되고 문제가있을경우 연기를 하곤하던데 연기는 보통 언제까지 발표를 해야되나요?

당일 개최전까지도 가능한건가요?
예를 들어 오늘 6시라면 5시까지도 연기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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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상 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소집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소집 기간에 대한 정관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총회전날까지 서면접수가 마감됩니다. 통상 총회전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대위가 인위적인 방법등으로 총회입장을 막거나 불가피한 정부명령에 따라 총회개최전에도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답변답변확정후 추가질문(무료)

또는 아래 예약링크(마우스 클릭)로 예약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urbanier.modoo.at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내용이 아직 들리는게... 이런쪽은 아예 몰라서요 꼼꼼히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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