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 재개발시 주택수 인정 유무

증여받은 토지 재개발시 주택수 인정 유무

작성일 2024.04.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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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6분의 1로 토지, 건물 상속받으시고 제가 건물은 친척분께 넘기고 토지만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토지가 재개발 되어서 재개발 아파트 딱지를 두개 받을 예정입니다.

이 때 증여 받은 제 지분율은 6명 중에서 가장 적고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면서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로 추정됩니다.
이럴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건지 주택수로 인정되는건지 신혼부부대출 앞두고 있어서 문의합니다.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증여받은 토지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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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토지지분이 재개발시행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여 '입주권'취득시에는 공유지분이지만 입주권에 해당하므로 관리처분인가 이후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전에 해당 토지지분으로 양도(처분)하셔야 합니다.

관리처분인가 당시 소유자는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명단으로 통보되며, 공유자 지분 소유자 전원도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답변답변확정후 추가질문(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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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 재개발시 주택수 인정 유무

어머니께서 6분의 1로 토지, 건물 상속받으시고 제가 건물은 친척분께 넘기고 토지만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토지가 재개발 되어서 재개발 아파트 딱지를 두개 받을 예정입니다.

이 때 증여 받은 제 지분율은 6명 중에서 가장 적고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면서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로 추정됩니다.

이럴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건지 주택수로 인정되는건지 신혼부부대출 앞두고 있어서 문의합니다.

답변남겨드립니다 도움이 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여받은 토지 주택수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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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무주택자의 기준이 집이 없는 사람을 규정하지만 실제로 집이 없는 사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지만 법령에 의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도 적용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시 주택자금 융자하는 과정에는 무주택자 적용은 받지 못합니다.

1) 수도권 기준 60㎡ 이하,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미만, 지방 기준 60㎡ 이하, 공시지가 8천만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지만 면적과 공시지가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해야만 합니다.

2)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3) 행정 구역상 읍, 면, 리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의 경우 85㎡ 이하에 한해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4)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5) 전용 면적 20㎡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6)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주택이나 주택의 노후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택용도로 사용 불가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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