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본 수령 후 경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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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지급명령을 한 후 확정 본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절차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
1. 집주인 명의의 모든 건물에 경매를 신청할 수 가 있나요?
1). 임차권등기 설정 건물
2). 집주인 명의 건물
3). 집주인과 타인의 공유 건물
4). 집주인의 합유 건물
2. 그외 경매 말고 다른 은행계좌 압류 등의 방법도 진행할 수 가 있을까요?
3. 지급명령에 지연이자 기재를 안했는데 지급명령 다시 받을 수가 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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