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완료 후 세입자 구해지지 않자 책임을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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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계약 완료 -두달 전 카톡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임대인도 알겠다고 했음
6월 4일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겠다고 하였고
임대인이 저희에게 계약을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전세금을 6월 4일에 저희에게 줄 수 있으니 괜찮은지에 대해 여쭤본거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4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집에 살게되면 전세자금대출이 연장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있었는데 부모님은 전부 일하시고 딸인 제가 알아보기에는 본인이 아니라 알아보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부모님이 점심시간에 알아보거나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응대를 제대로하지못해서 다른 곳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도 안해주고 연락이 안된걸로 추측하고있어요 새로운 임차인이 응대가 늦어서 짜증난다고 하셨다고하더라구요)
이 때 임대인은 책임이 없으며 모든 책임을 저희 임차인이 져야하고 계약기간 내에 다른분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데
이 문자에 대해 어떻게 답을 드려야할지 도무지 모르겠고 왜 저희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그에 문의 하였을 때는 은행에 한달정도 대출 갱신이 되는지에 대해 여부를 알아보라하였고
4월30일 계약 완료가 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 임차권 등기를 등재하고 난 후에
보증 사고 발생시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임차권 등기를 등재하기 전까지 집을 나가서도 안되며 약 한달 정도 대출 갱신을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를 기다려야하는 걸까요?
4월 30일에 저희는 계약 완료인데 새로운 임차인이 6월에 계약을 하니 그 사이에 기간을 저희는 대출 연장을 해야하며, 전세금을 못돌려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 아닌가요?
1.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이 되지 않은 부분의 책임이 저희에게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2.
꼭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가 대출 연장을 하고 현재 집에 거주를 해야하는지.
3.
4월 30일에 전세금을 못받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과 보증금 반환소송 가능한지
4.
계약 완료 의사를 표현했고 임대인도 알겠다고 한 경우인데 안구해진다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까지 대출 연장에 대해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지
(대출비용 너무 아까워서요.)
이 외로 조언해주실게 있다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응대를 제대로하지못해서 다른 곳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임차권 등기를 등재하기 전까지 집을 나가서도 안되며 약 한달 정도 대출 갱신을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를 기다려야하는 걸까요?
4월 30일에 저희는 계약 완료인데 새로운 임차인이 6월에 계약을 하니 그 사이에 기간을 저희는 대출 연장을 해야하며, 전세금을 못돌려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