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완료 후 세입자 구해지지 않자 책임을 물어요

전세계약 완료 후 세입자 구해지지 않자 책임을 물어요

작성일 2024.04.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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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계약 완료
-두달 전 카톡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임대인도 알겠다고 했음
6월 4일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겠다고 하였고
임대인이 저희에게 계약을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전세금을 6월 4일에 저희에게 줄 수 있으니 괜찮은지에 대해 여쭤본거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4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집에 살게되면 전세자금대출이 연장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있었는데 부모님은 전부 일하시고 딸인 제가 알아보기에는 본인이 아니라 알아보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부모님이 점심시간에 알아보거나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응대를 제대로하지못해서 다른 곳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도 안해주고 연락이 안된걸로 추측하고있어요 새로운 임차인이 응대가 늦어서 짜증난다고 하셨다고하더라구요)

이 때 임대인은 책임이 없으며 모든 책임을 저희 임차인이 져야하고 계약기간 내에 다른분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데 
이 문자에 대해 어떻게 답을 드려야할지 도무지 모르겠고 왜 저희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그에 문의 하였을 때는 은행에 한달정도 대출 갱신이 되는지에 대해 여부를 알아보라하였고
4월30일 계약 완료가 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 임차권 등기를 등재하고 난 후에 
보증 사고 발생시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임차권 등기를 등재하기 전까지 집을 나가서도 안되며 약 한달 정도 대출 갱신을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를 기다려야하는 걸까요?

4월 30일에 저희는 계약 완료인데 새로운 임차인이 6월에 계약을 하니 그 사이에 기간을 저희는 대출 연장을 해야하며,  전세금을 못돌려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 아닌가요? 


1.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이 되지 않은 부분의 책임이 저희에게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2.
꼭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가 대출 연장을 하고 현재 집에 거주를 해야하는지.
3.
4월 30일에 전세금을 못받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과  보증금 반환소송 가능한지 
4.
계약 완료 의사를 표현했고 임대인도 알겠다고 한 경우인데 안구해진다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까지 대출 연장에 대해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지
(대출비용 너무 아까워서요.)

이 외로 조언해주실게 있다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행정사/공인중개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입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전세금을 반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질문상으로 임차인분께서 현재 상황에에 맞춰보려고 대출연장이 가능여부를 알아보시는 도중 발생한 일로 보여집니다.

1.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은 질문자님의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임대인과 새임차인간의 계약불발발 문제를 임차인분께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더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만큼의 기간이 충분히 있고, 현재 임대인은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아닙니다. 계약만료통보를 한 상태에서 만기일이 되면 임차인은 임차물반환의무를, 임대인은 전세금반환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입니다. 즉, 임차인이 만기일에 임차물을 반환한다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날짜를 못맞추면 단기대출이라도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해주시는 임대인분들도 계십니다.

3.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합니다. 단, 신청후 등기명령이 나오기전까지는 이사를 하시면 안되니 주의하시구요. 임차권등기명령 후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하시려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4. 대출연장여부는 은행에서 결정할 문제라.. 임대인에게 이자를 요구하신다는건지요?

계약은 합의가 우선입니다. 임차인분께서 이사갈 집과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서 날짜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짜에 맞출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분과 잘 얘기해 보시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계약 완료 의사를 표현했고 임대인도 알겠다"한 내역을 문자나 통화녹음등으로 남겨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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