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 공공임대

전세 사기 피해 / 공공임대

작성일 2024.04.0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현재 거주중인 집은 경공매를 위한 감정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신청되어있지 않아서 셀프낙찰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셀프낙찰을 받으면 상계처리하여 주담대 대출로 변경신청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추후 주택 구입 이력이 남아서 공공임대 청약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프낙찰을 받아서 보증금을 확보할 것인지(추후 공공임대 청약 포기..), LH협의매수를 신청해서 전세피해자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를 고민중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LH협의 매수가 된 사례는 1건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상황인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글쓴이가 전세피해자 우선공급 공공임대를 받기 위해서는 LH협의매수를 진행하고 매입 불가 판정을 받아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상황까지 인지를 하였는데, 

첫번째 질문
그렇다면 경매로 다시 넘어가서, 낙찰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어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확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낙찰자가 생겨야 전세보증금을 확보가능한건가요? 기존에 전세대출이 있어서 추후 이사를 갈 때 보증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도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못 받을 것 같구요. 

요약하면,
낙찰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전세피해자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선택할 경우 기보유하고 있던 제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전세 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전세 사기 예방 #전세 사기 안당하는법 #전세 사기 유형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 사기 확인 #전세 사기 사례 #전세 사기란

전세사기 공공임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 LH에게 우선매수권 주고, LH의 피해주택 매입 시 공공임대로 살거나, 전세로 살거나, 아니면 피해주택 말고 그...

전세사기피해공공임대 회생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아서 공공임대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공공임대로 입주 이후에 회생을 진행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피해자로 임대를 받은것이니...

전세사기피해자 LH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이 됐고 등기받았습니다 내용에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대해 나와있길래 LH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고중인 건물을 몇군데 보니 집근처에 관심있는 아파트...

전세사기 임대피해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 먼저, 귀하의 어머니께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한 임대 피해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