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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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현재 거주중인 집은 경공매를 위한 감정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신청되어있지 않아서 셀프낙찰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셀프낙찰을 받으면 상계처리하여 주담대 대출로 변경신청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추후 주택 구입 이력이 남아서 공공임대 청약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프낙찰을 받아서 보증금을 확보할 것인지(추후 공공임대 청약 포기..), LH협의매수를 신청해서 전세피해자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를 고민중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LH협의 매수가 된 사례는 1건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상황인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글쓴이가 전세피해자 우선공급 공공임대를 받기 위해서는 LH협의매수를 진행하고 매입 불가 판정을 받아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상황까지 인지를 하였는데,
첫번째 질문
그렇다면 경매로 다시 넘어가서, 낙찰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어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확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낙찰자가 생겨야 전세보증금을 확보가능한건가요? 기존에 전세대출이 있어서 추후 이사를 갈 때 보증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도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못 받을 것 같구요.
요약하면,
낙찰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전세피해자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선택할 경우 기보유하고 있던 제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현재 거주중인 집은 경공매를 위한 감정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매로 다시 넘어가서, 낙찰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어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확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낙찰자가 생겨야 전세보증금을 확보가능한건가요? 기존에 전세대출이 있어서 추후 이사를 갈 때 보증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도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못 받을 것 같구요.
낙찰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전세피해자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선택할 경우 기보유하고 있던 제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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