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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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의 법인 소유의 집에 제가 세대주인 상태입니다.
계약서나 임대료를 지불한 적은 없는상태이고,
이 집에 대해 리브에니웨어나 삼삼엠투 같은 단기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집에 대해 제가 임대료를 받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만약 합법적이지 않을 경우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위와 같은 담기임대 사업이 합법이라면 임대사업자를 내고 하는게 세법 상 나을까요?
계약서나 임대료를 지불한 적은 없는상태이고,
이 집에 대해 리브에니웨어나 삼삼엠투 같은 단기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집에 대해 제가 임대료를 받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만약 합법적이지 않을 경우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위와 같은 담기임대 사업이 합법이라면 임대사업자를 내고 하는게 세법 상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