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과반수이하 지분 낙찰 후 전소유자의 지속적 점유

아파트 과반수이하 지분 낙찰 후 전소유자의 지속적 점유

작성일 2024.04.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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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지분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낙찰을 받고 소유권이전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물론 협의가 원칙이고 먼저겠지만, 
준비하면서 궁금한것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지분구조는 3인의 형제관계로 40%,40%, 20% 입니다. 40% 2명의 형들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20%소유권자가 강제경매가 나와 낙찰된 사례로, 전소유자(20%)는 계속 거주하고, 매수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소유자(공유자)들은 형제관계로, 경매 시 에는 임차관계가 없었다는 현황보고서상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묵시적으로 저랑 협의 하지 않고, 20% 전소유자에게 계속 점유하거나 거주하게 한다면, 
 1) 40% 지분을 가진 2명의 공유자를 상대로 차임(20%지분의  감정가에 연3%에 해당하는)을 요구하거나, 그에 불응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용될 가능성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 결정이 난다면, 그 공유자들이 소유한 지분에 대한, 공유물 지분의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2. 최종적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면,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없어도, 공유자가(제가) 해당 형식적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모르는게 많고, 많은 경험이 쌓여야 하겠지만, 이 또한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고수님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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