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무단지) 입대의 의결만으로 위탁사 변경 가능?

(비의무단지) 입대의 의결만으로 위탁사 변경 가능?

작성일 2024.04.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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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비의무단지 입니다.
주택관리 위탁회사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비의무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위탁회사 변경이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150세대 미만 비의무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주택관리 위탁회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 공고방식: 게시판, 공고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 소집일시 및 장소 명시

  • 주요 의제: 주택관리 위탁회사 변경

  •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 출석정족수 확인: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확인

  • 주택관리 위탁회사 변경 의제 논의

  • 투표를 통한 의결: 찬성 과반수 이상 필요

  • 의결록 작성 및 보관

2. 변경 의사 결정 공고: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 공고:

  • 공고방식: 게시판, 공고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 변경 의사 결정 내용 명시

  • 변경 시행일자 명시

  • 관계 기관에 변경 의사 통지:

  • 지자체, 주택금융공사 등

3. 주택관리 위탁 계약 해지 및 체결:

  • 기존 주택관리 위탁 계약 해지:

  • 계약 해지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진행

  • 해지 통지 및 서류 작성

  • 새로운 주택관리 위탁 계약 체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진행

  • 계약 조건 및 내용 협의

  • 계약서 작성 및 서명

4. 주의 사항:

  • 입주자 의견 수렴:

  • 주택관리 위탁회사 변경 전에 입주자 의견 충분히 수렴

  • 의견 수렴 방식: 설문조사, 공청회 등

  • 정보 공개:

  • 변경 절차, 계약 내용 등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

  • 입주자의 접근성을 높여 정보 확인 용이하게 함

  • 공정한 절차 준수:

  • 변경 절차 공정하게 진행

  • 모든 입주자에게 동등한 기회 제공

5. 추가 정보:

  • 주택법: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주택금융공사: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6. 답변 요약:

  • 150세대 미만 비의무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주택관리 위탁회사 변경 가능

  • 의결, 공고, 계약 해지 및 체결 절차 필요

  • 입주자 의견 수렴, 정보 공개, 공정한 절차 준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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