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소재지에 관해

세법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소재지에 관해

작성일 2024.03.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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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공부중인데 부가세에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기본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잖아요.
근데 예외의 경우에서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총괄장소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했다는게 정확히 어떤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시같은 경우를 들어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부동산이 위치한 곳에 사업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2. 예외: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

2.1. 개념

하지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업무총괄장소로 변경됩니다. '부동산상의 권리'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시로는 지상권, 전세권, 아파트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2.2. 예시

  • A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직접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B씨에게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사업장 소재지는 아파트가 위치한 서울이 됩니다.

  • C씨는 서울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C씨는 토지에 건물을 짓지 않고, D씨에게 토지의 지상권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C씨의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이 아니라 C씨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됩니다.

2.3. 업무총괄장소

'업무총괄장소'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주소지로 간주되지만,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업무 처리 장소를 업무총괄장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수납, 청구,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법은 복잡하고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정보

  • 국세청: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한국법률구조공단: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5. 긍정적인 마음 유지

  • 꼼꼼한 정보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 파악 가능

6. 기타

  •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https://naver.me/xwWeKWOe

세법 문제 좀 풀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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