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곰팡이 문제 계약 해지

원룸 곰팡이 문제 계약 해지

작성일 2024.03.2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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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7일에 입주했는데 입주 전부터 곰팡이가 있었고
결로현상은 모르는 상태로 입주해서 살다보니
신발장, 부엌, 싱크대 벽면타일, 현관 벽지에 물방울이 생겨 흘러내리고 곰팡이가 점점 심해집니다
빨래도 3일동안 마를 생각도 안 해서 그냥 집밖 길에 내놓고 말리는 상태에요
지금도 이 정도 문제인데 여름되면 더 심해질텐데
입주 후 이 문제때문에 제습제도 들여놓고 제습기도 사서 틀고
창문은 잘때빼고 최소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어놓는데도 벽에 물이 맺히는 문제와 곰팡이가 해결이 안 되네요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환기를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환기를 이만큼해도 해결 안 되는데
원룸 계약해지를 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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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결로발생 방지를 위하여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고, 불가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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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원룸 계약해지를 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물방울이 흘러내릴 정도라면 환기로는 해결이 안된다

고 보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단열이 잘못 되었다고 볼수있으므로 민법 제623조

에 의하여 0월 0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수 있

게끔 해 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음 안해주면 아래기관에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을 한후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도 있

다고 보여 집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존속기간 동안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로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수 있도록 유지,수선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94. 12. 9 선고 94다 34692 94다 34708 판결)

세입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

되면 손해배상을 하게끔 판결 났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신청,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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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설명 상태로 보아 환기의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 같습니다

단열의 문제, 도는 누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자체의 하자들은 집주인의 의무로 문제해결을 해야 되며

만약 조정이 안되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고 하시고

발송 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소를 하세요

이사비용, 이 외 망가진 물품들, 주인의 지속적인 회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 모두 받아내시면 됩니다

미리 고지하시면 이사를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실거에요

이건 법적으로도 집 자체의 문제이고 집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로현상이 뭐죠?

(1) 건물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일 경우 공기와 벽의 온도 차가 15도 이상이 되면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벽에 부딪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2) 결로현상이 잘 생기는 바깥하고 마주보는 외벽,창문 주변이나 벽 모서리, 장판 밑, 욕실의 타일 등은 습기가 쉽게 차는 곰팡이 상습발생 지역이다.

결로의 발생 원인

(1) 건축물의 입지 조건: 일조량 부족, 통풍 부족, 기후 조건

(2) 건축물의 하자: 내장재의 방습 성능 저하, 단열재를 미사용

(3) 생활 습관: 환기 부족, 실내 과습도 생활

(4) 계절적인 온도/습도 차이: 겨울철 외부와 내부간의 온도/습도차

결로 방지의 대책

(1) 시공 시 적절한 건축 자재(단열재)의 사용과 자재의 충분한 건조가 필요하다.

(2) 단열공사는 외부에 단열재 마감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 내부에 결로방지제나, 단열재 및 아이스 핑크

스티로폼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결로위치'나, '결로범위'에 따라 시공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돈이 좀 들더라도 '전문 시공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3) 집안의 정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4) 냉, 난방 시 급속한 온도 조절은 피한다.

(5) 가구나 커튼의 배치 시 벽면에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6) 실내에서 식물을 재배 시 잦은 환기와 식물간 넓은 간격을 유지한다.

(7) 집안을 오래 비울 때는 습한 곳에 제습기 제습제 등으로 습기를 흡수하도록 한다.

결로방지 페인트

(1) 습기가 많이 차는 곳에 칠하면 이슬 맺힘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 이슬 맺힘이 많이 생기는 곳에 사용하면 더욱 좋다.

(2) 저녁에는 수분을 흡수하고 낮에는 건조시키는 호흡기능이 있다.

(3) 이슬이 많이 맺히는 뒷베란다나 지하주차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콘크리트나 몰타르,

석고 벽면에 바로 칠하면 된다.

결로가 심한 경우 페인트를 칠하여도 곰팡이가 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열 결로 페인트 및 항균 페인트 등 단열재 ,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단열시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집안에 습기가 차게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한번 생긴 곰팡이는 제거하기가 어려운데요.

곰팡이 몸에서 떨어져나온 곰팡이포자는 공기중에 수십,수백만개씩 떠다니다

습기가 많은곳에 닿으면 더 많은 곰팡이를 만들어 내며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가 비염이나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곤 합니다.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습기제거에 신경써주고

습기가 많은 곳에는 습기제거제를 놓아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일단 곰팡이 흔적을 없애고 난 후에는 벽이 안쪽까지 마를 수 있도록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바짝 말려줍니다.

곰팡이 재발을 막기 위해 곰팡이제거스프레이도 도포를 합니다.

2~3일 간격으로 덧칠하듯 도포하면 코팅력이 더욱 좋아집니다.

단열시공을 하시고 곰팡이방지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곰팡이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 단열시공을 하시고 곰팡이방지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곰팡이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제습기등을 설치해서 가동하시면 결로현상과 집안 습기조절의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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