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시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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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임차인으로서 주택전세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 증액했고, 그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이 2번 째 갱신입니다.
저는 지난 4년의 납부액 100여만원을 이번에 정산하기를 원하고, 보증금과 충당금을 상계하여 차액을 지급(계좌이체)하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전했더니, 임대인이 완강히 거부합니다. 자기가 공인중개사에게 알아 보았다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출 시에 지급/수령하는 것이라는군요. 그러면서 5000만원 전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측이 끝내 거부한다면, 제가 임대인 측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즉, 제가 임의로 상계하였을 때에 문제(계약해제 등)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임차인으로서 주택전세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 증액했고, 그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이 2번 째 갱신입니다.
저는 지난 4년의 납부액 100여만원을 이번에 정산하기를 원하고, 보증금과 충당금을 상계하여 차액을 지급(계좌이체)하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전했더니, 임대인이 완강히 거부합니다. 자기가 공인중개사에게 알아 보았다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출 시에 지급/수령하는 것이라는군요. 그러면서 5000만원 전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측이 끝내 거부한다면, 제가 임대인 측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즉, 제가 임의로 상계하였을 때에 문제(계약해제 등)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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