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우선매수권 신고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현재 경매가 2차까지 유찰되어 3차부터는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경매에 참여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시기가 법정에서 입찰절차 종결고지전까지라는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우선매수권을 미리 행사하면 입찰전 우선매수권 행사 물건이라고 고지가 되나요 ?
2. 우선매수권을 미리 행사해뒀는데 다른사람이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제가 입찰 받게되는 금액이 높아지는 케이스가 있나요 ? (장난친다던지, 모르고 넣는다던지 ,,,)
3. 우선매수권을 입찰일전에 신고한다 vs 입찰절차 종결전 신고한다
둘중 뭐가 나을까요?
현재 경매가 2차까지 유찰되어 3차부터는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경매에 참여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시기가 법정에서 입찰절차 종결고지전까지라는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우선매수권을 미리 행사하면 입찰전 우선매수권 행사 물건이라고 고지가 되나요 ?
2. 우선매수권을 미리 행사해뒀는데 다른사람이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제가 입찰 받게되는
3. 우선매수권을 입찰일전에 신고한다 vs 입찰절차 종결전 신고한다
#전세사기 우선매수권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