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 이사비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 이사비지원

작성일 2024.03.2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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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세입자와 약간의 마찰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 계약 만기가 안된 상황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공사는 연말쯤이여서 상황이 이러하다라고 세입자한테 이야기 하고 이사 부탁드린다며 이사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큰돈을 달라고 해서 이 돈을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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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2년 계약기간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38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사업이 소규모재개발 또는 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방식으로 진행시에는 '토지보상법'적용을 받아 해당 사업시행자가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이사비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없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통고후 명도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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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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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 이사비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세입자와 약간의 마찰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 계약 만기가 안된 상황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공사는 연말쯤이여서 상황이 이러하다라고 세입자한테 이야기 하고 이사 부탁드린다며 이사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큰돈을 달라고 해서 이 돈을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지 의문입니다.

질문하신 말씀에 정확한 답변 드려봅니다

이사비 지불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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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 이사비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세입자와 약간의 마찰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 계약 만기가 안된 상황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공사는 연말쯤이여서 상황이 이러하다라고 세입자한테 이야기 하고 이사 부탁드린다며 이사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큰돈을 달라고 해서 이 돈을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지 의문입니다.

답변드릴게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비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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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 이사비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세입자와 약간의 마찰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 계약 만기가 안된 상황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공사는 연말쯤이여서 상황이 이러하다라고 세입자한테 이야기 하고 이사 부탁드린다며 이사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큰돈을 달라고 해서 이 돈을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지 의문입니다.

질문해주신 말씀에 성의껏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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