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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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 대출 실행 알아보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신청마지막 단계에서
"세대원은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현재
ㄴ배우자 : 장인어른이 세대주인 집에 세대원으로 주소가 되어있습니다.
(실거주중이며 현재 장인어른소유자가이며 만 60세이상)
ㄴ본인 : 회사 사택으로 인해 주소이전이 불가능한상황
ㄴ대출실행 : 배우자 이름으로 신청예정
ㄴ입주예정인 아파트 계약완료 : 입주일 5/31
이러한 상황인데 찾아보니 단기 월세방이나 이런데로 둘다 옮겨두고 세대주를 해야한다/혹은 만60세 이상 부모님집으로 주소이전후 세대주등록? 이런식으로 보이는데 혹시 방법이 또 있을까요
추가로 현재 본인 부모님은 월세거주중이신데 제 부모님 집으로 주소이전후 배우자이름으로 세대주를 올려놓고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짐과 제가 구매하려는 아파트의 지역은 다릅니다. 이또한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ㄴ배우자 : 장인어른이 세대주인 집에 세대원으로 주소가 되어있습니다.
ㄴ입주예정인 아파트 계약완료 : 입주일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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