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수리관련집주인의과도한수리비요구법적대응조언부탁드립니

월세집수리관련집주인의과도한수리비요구법적대응조언부탁드립니

작성일 2024.03.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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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월세집 퇴거하는 과정 중에 집주인이 저보고 보일러를 2년간 틀지 않았으니 바닥 배관 및 온수 배관 전부 부식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 바닥 배관 전체다 교체를 하고 나가라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천만원 돈인데 상식적으로 맞는 요구인지와 법적으로 다투었을 시 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올지 고수님들 의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과 집주인이 주장하는 내용 둘다 적어보겠습니다..

저의 주장-
1.보일러가 애초에 입주할 때부터 이미 8년정도 된 수명이 거의 다한 보일러였고 고장이 날 때쯤엔 10년이 넘었고 수도 배관 등 전부다 노후화가 되어있었고 보일러를 틀어도 집이 너무 추워서 가스비만 많이 나오고 기온이 높아지지 않음 그래서 그냥 고장난김에 사용을 안했음 

2.집주인이 그동안 동파나 시설관리 등에 대하여 경고문자나 안부문자 한번 보낸적이 없고 세입자인 제가 수도 수전 녹슬은거 때문에 누수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 해달라는 요구도 들어주지 않음 
 
3.국토부가 20년이 지난 주택은 노후 주택으로 법령으로 정해놓았는데 이곳 건물도 25년 정도 된 매우 노후된 건물이니 수도든 뭐든 고장이날 확률이 매우 높음 
실제로 이전에 수도가 한번 배관 노후화로인해 수리를 했고 당시에 수도 수리 기사나 보험사 손해사정사 등의 전문가들이 동파가 아닌 수도배관 노후화라 진단했고 당시에도 집주인은 끝까지 무조건 동파라고만 우김 

4.집주인이 교체를 하라는 온수 및 바닥 배관들 종류가 전부 시간이 지남에따라 부식이 되는 쇠나 강철 류의 강관이 아니라 엑셀 메타폴 pb 등 부식이 안되는 프라스틱 류의 배관임 

5.집이 노후화때문인지 몰라도 한 겨울에 문을 다 닫아도 온도가 높지가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온도계로 측정한 것 사진 및 영상으로 찍어놈

6.보일러만 틀지 않았을 뿐이지 수도가 있는 쪽엔 라디에이터나 보온재 덮기 등 세입자로써 최대한 방한 관리 다했고 보일러쪽 온수도 물론 분배기 노후화로인해 분배기쪽 배관을 잘르긴 했어도 배관 내에 동파예방차원에서 물 빼기를 다 했음

7. 이미 보증금에서 200만원 수리비로 쓰라고 말해 놓음 


집주인 측 주장 -
1. 보일러가 고장이 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집주인한테 말을 해야지 말을 안해서 피해가 더 커짐 
2. 보일러를 틀지 않아 온수 및 난방 배관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배관이 부식 됨  
3. 건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고 세입자로써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  
4.보일러를 사용 안해서 보일러 직수쪽 배관 한두개가 동파 누수가 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임대인에게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 동시에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존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하여 임대인의 주택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임차인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령 어떤 방의 환기등을 하지않아 곰팡이가 낀다거나

누수가 되었는데 임대인 또는 위층에 요구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그대로두어 해당 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어느정도 손해배상액이 서로에게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차인께서 주장하시는 노후에 대한 부분과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리에 대한 부분이

적절한지에대해서는 임대차분쟁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월세 계약해지후 이의제기

... 그러시고 법적으로 가자고 소송한다 하시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고 그분께 조금이라도 사과도 받고싶고 어떻게든 이기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