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 누수에의한 하자 고지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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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이 윗집에서 누수가 있었고 지금은 수리가 완료돼서 문제없다 라고 고지하였고
도배하면서 누수부분에 곰팡이와 천장와 싱크대상부장이 틈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존에 시트지를 제거하지않으면 발견할수없는 부분이였고
중개인과 매도인도 이런 하자부분은 몰랐다고합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추후에 싱크대상부장이 무너지거나 떨어지는 경우를 확인했습니다.
중개인과 매도인은 싱크대가 떨어지지않았기에 그것은 하자가아니다 매도인의 수리해줄 의무도없다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과 도배비용은 매수인의 위약책임이라며 계약포기에 해당하여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누수부분에 의한 하자를 고지받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계약금과 도배비용을 반환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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