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하자로 인해 도중 퇴거 조율 중 집주인 매매진행

전세집 하자로 인해 도중 퇴거 조율 중 집주인 매매진행

작성일 2024.03.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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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말에 중기청으로 전세 집에 입주하여 거주중입니다.

12월말 당시 입주하면서 추웠기 때문에 당연히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결로인지 누수인지 시작되었습니다.
단독 2층 탑층이기에 누수가 의심되어 이야기 드렸으나 방수공사를 진행했기때문에 누수는 절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현재는 백화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계속 생겼습니다.
천장이 뜯어져 천장에서 돌가루가 떨어지고
옥상 배수를 2층 복도로 연결해놔서 비나 눈이오면 2층 복도가 잔뜩 젖고, 
창고쪽 천장도 확인을 안했는지 물이 샜습니다.
대문도 고장나 잠기지않는데, 말로만 고쳐준다하며 지금도 고장난 상태입니다.
(도둑인지.. 누가 칩입하려고 했던적이있어서 제발 부탁드린다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
전기와 가스도 이사당일 계량기쪽이 확인이 불가하여 바로 처리가 안되, 
가스는 집주인이 첫달은 내준상태고요.
수도는 체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집주인께 이야기 드리니 처리했다고 신경쓰지말라고 했으나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여전히 체납이 지속 되어 물이 끊길 수 있는 상태이며, 전 집주인 명의로 유지중입니다)
단열공사가 되지않아서 인지, 벽 결로가 굉장히 심했고 외풍도 심했습니다.(제습기를 놓으면 해결된다하여 제습기까지 구매했습니다;;) 누수가 발생하여 곰팡이가 지속하여 발생해 건강이 나빠지는 상황과 하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곰팡이 및 단열공사는 제가 나가야 진행할수 있다며 거절..하여  집주인과 조율하에 퇴실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께서 세입자가 구해져야 나갈 수 있다며, 저에게 부동산 몇군데 내놓을테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던 도중 집을 보러오는사람도 없고, 2주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내놓을 생각으로 어디어디 부동산에 내놓으셨느지 여쭤 봤으나 알려주지 않고, 제 문자를 이틀 가량 읽고 답을 안주시더군요.(아무데도 내놓지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름이 오기전에 나가야 할 듯 싶어, 저도 집을 내놓겠다 이야기하고,
부동산 5군데 정도 내놓았습니다.
내놓던 도중 한군데서 매매로 올라온 매물인데, 전세로도 내놓으실거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매매로 집을 내놨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워낙에 연락도 잘 안됩니다. 문자도 읽고 씹으시는게 기본이고, 전화도 가끔은 끊으실 정도입니다.
하자에 대한 요청사항도 30일이나 걸렸습니다.(모두 해결해주신게 아님)

이러한 경우엔 제가 최대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게 최선인걸까요?
12월 부터 너무 집에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고 해결 되는게 없어 사는 동안 너무 불편했는데 이사비용이나 복비 등은 제가 청구할 수 없는걸까요?

저는 문제 없었다면 계약기간 2년을 모두 채울 예정이었고, 가능하다면 연장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오면서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다시 이사를 진행해야 한다는게  너무 막막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1. 귀하분의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종료를 한 경우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 합의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또한 임대차목적물 하자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사,복비등이 소요된 경우

이 부분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와 함께 모두 임대인에게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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