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용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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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건물이 상가 주택입니다
(1~3층 상가 근린생활시설 4층은 그냥 주택)
점유이전금지를 4층 주택을 상대로 준비중인데
그런데 이때까지 4층이 오로지 주택인줄알고 있었는데
건축물대장 : 4층용도가 주1 주택(면적의 대부분 차지)
/ 주2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아주작은면적차지)
로 되어있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건물내역에는 : 4층 주택
임대차계약서에는 : 건물용도가 근린생활및 주택
으로 되어있네요...
질문 1, 그럼4층은 단독주택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단독 주택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상가 + 주택으로 되어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도면을 준비해야하나요...
질문3 단독주택이아니라면 어떤명칭으로 점유이전금지를 신청해야할까요
단독주택이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서류를 만들어놨는데
당황스러워서 질문해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
(1~3층 상가 근린생활시설 4층은 그냥 주택)
점유이전금지를 4층 주택을 상대로 준비중인데
그런데 이때까지 4층이 오로지 주택인줄알고 있었는데
건축물대장 : 4층용도가 주1 주택(면적의 대부분 차지)
/ 주2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아주작은면적차지)
로 되어있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건물내역에는 : 4층 주택
임대차계약서에는 : 건물용도가 근린생활및 주택
으로 되어있네요...
질문 1, 그럼4층은 단독주택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단독 주택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상가 + 주택으로 되어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도면을 준비해야하나요...
질문3 단독주택이아니라면 어떤명칭으로 점유이전금지를 신청해야할까요
단독주택이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서류를 만들어놨는데
당황스러워서 질문해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