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집주인 어떡하면 좋을가요?

진상 집주인 어떡하면 좋을가요?

작성일 2024.03.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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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 다니면서 혼자 자취를 하는 학생입니다.

저의 집은 월세에 수도비만 포함이며 가스비와 전기비는 다 저절로 부담입니다. 집계약서에 친구를 데려오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집주인이 퉁명스럽고 인상은 별로였지만 집가격이 그나마 맘에 들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사건 1: 작년에 제가 일본에 한달 갔다 오면서 집이 비게 되었는데 마침 그 사이 친구가 부모님이 오셔서 이틀만 저의 집에 자기가 와서 자도 되는지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 내가 없는 동안  친구가 이틀 자고 갈테니 복도에서 마주치더라 해도 놀라시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소리를 치면서 절대 안된다고 친구가 와서 자면 친구도 집세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밖에 있는 동안 집세는 제대로 내고있는데 왜 또 친구가 두번 내야 되냐고 하니 그냥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친구를 집에 들여다 놓으면 물값도 더 내야 되니 평상시에도 친구를 데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친구네 부모님 일정이 바뀌여서 오지 못하게 되어서 사건은 그냥 끝났었습니다.

사건 2: 현재 이 집에 산지 정확히 1년 8개월째인데요. 오늘 제 친구가 와서 세면대 물마개를 밀었더니 안올라오는거에요. 사실 이건 제가 입주할 때부터 물마개가 안올라와서 제가 칼과 가위로 비벼서 겨우 꺼내곤 했는데 이번엔 도무지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전 물마개를 닫고 쓰는 습관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수리안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집주인 상대하기 싫어서 친구가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친구가 왜 와있냐면서 작년에도 온다고 하는걸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친구가 와있냐고. 그리고 1년넘게 살면서 얘기가 없다가 인제야 얘기하는거냐며 그건 친구가 망가놓은 것이니 친구한테 배상하라고 하네요. 

제가 집계약을 했으면 누굴 데려오던지 제 맘이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일년에 거의 두달씩은 집을 비워두는데 출입국증명서를 보여도 제가 국내에 없다는게 증명되거든요. 친구가 오면 수도비를 더 내야 되고 어쩌고 하는데 그럼 제가 없는 동안 물을 적게 썻으면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되나요?

이제 집 계약기간이 다 되면 보증금에서 또 뭔 소릴 할가봐 그러는데 이런건 경찰서나 동사무소 아님 어디에 가서 얘기해야 될가요?친구가 하루 와서 잔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보증금 얼마 깍던지간에 저는 저 분이랑 맞다들어 싸울 예정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 집주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진상 집주인 대처 방법: 학생의 경우

안녕하세요, 대학생 자취생으로 진상 집주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1. 친구 방문 관련

  • 계약서 내용 확인:

  • 계약서에 친구 방문 금지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나요?

  • 명시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방문(기간, 빈도 등)까지 허용되는지 확인하세요.

  •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친구 방문은 당연히 허용되는 권리입니다.

  • 합리적인 대화 시도:

  • 집주인에게 친구 방문이 불편한 이유를 솔직하고 예의바르게 설명합니다.

  • 친구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소음, 물 사용량 증가 등)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 예를 들어, 방문 횟수 제한, 소음 관리, 물 사용량 감소 노력 등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활용:

  •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따르면, 세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친구 방문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며,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필요 시, 제도적 도움 활용:

  • https://www.hf.go.kr/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제공합니다.

  • https://www.klac.or.kr/: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2. 물마개 고장 관련

  • 입주 전 고장 확인 여부:

  • 입주 전 물마개 고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 사진, 동영상, 입주 점검 시트 등이 있다면 보관해 두세요.

  • 고장 발생 시 신고 의무:

  •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따르면, 세입자는 주택의 고장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하고,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 수리 책임 소재 규명:

  •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따르면,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이번 경우, 물마개 고장이 입주 전부터 존재했다면, 세입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필요 시, 전문가 의견 활용:

  • 수리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고장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관련

  • 계약서 내용 확인:

  • 보증금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부당하게 공제되는 항목이 없는지 주의하세요.

  • 입주 전 사진 촬영:

  • 입주 전 주택 상태를 사진으로 꼼꼼하게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세요.

  • 퇴거 시 주택 점검:

  • 퇴거 시 주택 점검에 반드시 참석하여, 부당하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세요.

  • **필요 시, 제도적 도움

  •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naver.me/xwWeKW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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