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에 임대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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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이번에 양도양수를 진행하며 상대방에게 금액도 제시하고
양측다 합의하고 진행하려는 와중에 임대인이 양도양수를 반대하며 건물을 쓰겠다고 저희에게 양도양수금에 3분의 1을 줄테니 가게를 임대인이 가져가든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은 보호를 받으니 10년 채우고 나가라 이런 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홀 영업시간도 제한 받았을때도 월세 갱신할때 올릴수 잇는만큼 다 올리고 곧 갱신하는데 더 올릴 생각인거 같습니다. 가게는 4년 했고 양수인도 8년이면 괜찮은데 6년은 짧다고 계약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법률적인 부분을 잘 몰라 걱정이 많습니다.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잇을까요?
이번에 양도양수를 진행하며 상대방에게 금액도 제시하고
양측다 합의하고 진행하려는 와중에 임대인이 양도양수를 반대하며 건물을 쓰겠다고 저희에게 양도양수금에 3분의 1을 줄테니 가게를 임대인이 가져가든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은 보호를 받으니 10년 채우고 나가라 이런 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홀 영업시간도 제한 받았을때도 월세 갱신할때 올릴수 잇는만큼 다 올리고 곧 갱신하는데 더 올릴 생각인거 같습니다. 가게는 4년 했고 양수인도 8년이면 괜찮은데 6년은 짧다고 계약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법률적인 부분을 잘 몰라 걱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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