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에 임대인 반대

양도양수에 임대인 반대

작성일 2024.03.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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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이번에 양도양수를 진행하며 상대방에게 금액도 제시하고
양측다 합의하고 진행하려는 와중에 임대인이 양도양수를 반대하며 건물을 쓰겠다고 저희에게 양도양수금에 3분의 1을 줄테니 가게를 임대인이 가져가든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은 보호를 받으니 10년 채우고 나가라 이런 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홀 영업시간도 제한 받았을때도 월세 갱신할때 올릴수 잇는만큼 다 올리고 곧 갱신하는데 더 올릴 생각인거 같습니다. 가게는 4년 했고 양수인도 8년이면 괜찮은데 6년은 짧다고 계약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법률적인 부분을 잘 몰라 걱정이 많습니다.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잇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마제스힐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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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회 초년생이고 법률적인 부분을 잘 몰라

걱정이 많습니다.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잇을까요?

답변 :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경우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으니 녹음과 문자등 증거를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

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

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

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5.13]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권리

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

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

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

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

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

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5.13]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

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본조신설 20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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