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양도양수, 건물주 반대가 가능한가요?

카페 양도양수, 건물주 반대가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07.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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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프랜차이즈 카페를 2년 3개월정도 운영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더이상 운영이 힘들것같아 가게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반대할 수 있나요?
그냥 계속 제가 운영하든지 나가든지 하라는데 임차조건 그대로 양도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카페 양도양수 계약서 #카페 양도양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입자가 신규임차인을 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주인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카페 양도양수 시 건물주의 반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의 부동산을 보호하고, 특정 사업자나 업체를 건물에 입주시키는 데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양도양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반대가 가능한지 여부는 국가 및 지역의 법률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계약이나 양도양수 계약에서 건물주는 특정 사업자나 업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재개발 계획이나 용도 변경 등에 따라 건물주가 특정 업종의 입주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양도양수를 위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계약 조항을 확인하고, 건물주와의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주의 의견과 조건을 고려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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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양도양수 하려고하는더 건물주반대 그이유는 상가뒤 아파트...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든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셔서 하루빨리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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