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인데 할아버지 재산 관련해서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인데 할아버지 재산 관련해서 질문

작성일 2024.03.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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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이고 10년정도 됐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이 땅이랑 좀 있으신데 아버지는 장남이시고
위에 고모1ㅁ링있고 아버지 밑에 작은고모 및 삼촌2명 있는데 동생이 종손이라 재산관련해 할아버지가 늘 동생몫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이고 할아버지가 정정하실때 하신 이야긴데 지금은 치매도 좀 있으시고 친척들이 욕심이 많아서 어머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친가랑
사이가 안좋아 틀어지신지 좀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늘 말씀하신 동생몫은 받아야 한다고요 법적으로 자식들은n분의1하게 되어있나요?
자식이 죽은 경우 그 자식의 자녀에게 재산분배가 똑같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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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EXPERT 이광표 법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도 상속권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데

다만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는 이유로 상속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죽은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대습상속을 해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할아버지 자녀 모두(1:1)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아버님이 사망한 경우 아버님의 지분은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존재합니다. 다만 할아버지께서 치매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불법으로 증여받는 경우가 발생 가능함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정상속분, 협의분할 등은 소송이 필요없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

할아버지 사망 후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직접 상속이전등기를 하셔도 되고 토지소재지 등기소 부근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 없고, 지분 변경이나 단독으로 상속 시

전체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 서류에 철하시면 됩니다.

<상속이전등기서류>

피상속인(망 자)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반드시), 신분증(복사본)

그외 서류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 시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영수증과 법원증지 15,000원과 수입인지 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재산분할협의서는 일정한 서식이 있지 않고 비정형양식이므로 인터넷검색하면 작성요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년 ○월 ○○일 ○○시 ○○구 ○○동 ○○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 ○○○,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 300㎡는 ○○○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0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년 ○월 ○○일

성 명 ○ ○ ○ 주민번호 ○ ○ ○

주소 ○○시 ○○구 ○○동 ○○

성 명 ○ ○ ○

주소 ○○시 ○○구 ○○동 ○○

성 명 ○ ○ ○

주소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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