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지연소송중 건설사 부도 시

임대아파트 입주지연소송중 건설사 부도 시

작성일 2024.02.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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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지연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부도나면 어떻게되나요?

중도금 대출이 올 6월까지인데

중도금 대출을 모두 제가 떠안아야하나요?

계약금이라던지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있나요?



8년전세임대아파트 입주예정 취소시

... 건설사 부도날까봐 무서워서요 8년민간전세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 인데 입주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취소하면 활불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사 부도날까봐 무서워서요...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 분쟁, 부도, 파업이나 날씨, 지하암반, 민원 등의 사유는 정당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공사 거대 암반으로 인하여 입주(준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건설사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청구소송

입주아파트 관련 질문입니다. 한달 지연 될꺼라는 통보를... 갑작스런 입주지연 인한 2주간 손해가 발생할경우 저희는 건설사쪽으로 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 소송을...

부도 후 계약서 상 3개월 입주 지연 ...

... 얼마전에 건설사부도가 났었는데, 부도가 난후... 그런데 계약서 상에서 건설 완료 시점이 3개월 이상 지연시...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