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집주인,사전 피해고지없던 아래층 피해보상요청시

오피스텔 집주인,사전 피해고지없던 아래층 피해보상요청시

작성일 2024.02.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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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오피스텔 소유주입니다.

★현재, 피해세대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만, 피해 보상 정도를 어느선까지 진행해야할지,
원인세대라는 이유로 "사전 관리실로 부터 따로 피해 현황 전달 받지 못했던 아래층 호실을 전체적으로 수선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해야만하는지 답답함에 문의 드립니다. 

[상황]
1. 3층에서 최초 물이 새는 상황 발생하여, 4층 누수 탐지 진행하였으나 누수 미확인.
1-1. 이후 윗층세대(5층~) 점검 후, 제 호실 위에는 욕실안 비트 점검 시 젖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 호실에서 누수탐지 진행. 뚜렷한 누수 확인이 어려워 3차례에 걸친 누수탐지 및 시공 진행.

최종 ☆1-2. 세면대 온수 > 욕실 타공을 통해 샤워기 온수와의 연결 끝에 욕실안 비트 점검 시 한방울씩 떨어지던 증상이 개선됨을 확인함.

위 [상황]을 끝으로, 현재 피해세대를 점검 중입니다.

관리실에서는 피해세대에 대해 사전 고지없던 제 호실 아래 세대 전체적으로 체크 후 보상이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사전 고지 없던 호실까지!

정황상 원인세대라는 점으로 전체적(1~10)보상이 이루어져야만하는 것인지 답답함에 현명한 방향위해 전문가분들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 1.관리실에서는 피해세대에 대해 사전 고지없던 "제 호실 아래 세대 전체적으로 체크 후 보상이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사전 고지 없던 호실까지! 정황상 원인세대라는 점으로 전체적(1~10)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하나요? 누수발생당시 시점의 누수관련 연략 및 정황 공유(해당 호실-관리실) 자료요청 후 당시 피해 접수된 호실에 한해서만도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 ☆2. 제 호실 아래층 세대에서 3년 전 누수가 발생하였었습니다. 이때도 금번 제게 한 요구와 같이 전 세대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관리실 문의 시, 세대주 개별 컨택으로 관리쪽에서는 알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번 피해세대 점검차 아래층 세대 전체적 방문 시, 교체된 가구 또는 벽지가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3년전 미비한 흔적으로 교체되지 않고 사용되던 벽지, 가구들이 금번에 한차례 추가로 물이 스며들게 되면서 그 피해의 정도가 더 심하게 보여진 것은 아닐지.

제 쪽에서 중첩된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받고 있는것은 아닐지 의심됩니다. 이때, 관리실에 3년전 누수 관련 기록을 요청 > 3년전 피해 상황과 현 년도 피해 상황 검토 후, 보상의 정도를 정함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위와 같은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함이 집주인 입장에서 현명한 선택이 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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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보상 집주인 몫 어디까지인지...

... 주택형태 : 자가 보유 오피스텔 1개 상황 : 3-4층,10층 누수... " 2) 덧붙여, 문자 참고 일체 얘기 없던 1~2층 까지도 관리소장은 집주인피해 보상으로 얘기 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