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금지 민간임대주택세입자가 전대로 월세내는 경우

전대금지 민간임대주택세입자가 전대로 월세내는 경우

작성일 2024.0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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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전대금지 민간임대주택 세입자A가(10년 세대주로 거주시 분양권 받음) 전대로 월세 를 내서 세입자 B가 들어가는 경우에 B는 월세 보증금을 법적인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그런 경우에 B는 불법으로 인한징역이나 벌금을 받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대금지 민간임대주택 세입자가 전대로 월세 내는 경우

1. 상황 요약

  •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A가 전대로 월세를 내고 세입자 B가 거주

  • A는 10년 동안 거주하며 분양권을 취득

2. 세입자 B의 월세 보증금 환급 가능 여부

  • 기본적으로 전대금지 조항에 위배하여 전대된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환급 청구 가능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B는 보증금 환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B가 전대금지 조항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 B가 전대금지 조항 위반에 동의하거나 묵인한 경우

  • A가 B에게 전대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보증금 환급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A와 협의를 통해 보증금 환급

  • 민간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 법원에 소송 제기

3. 세입자 B의 불법 처벌 가능 여부

  • B는 전대금지 조항 위반으로 인해 불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B는 불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B가 전대금지 조항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고의로 위반한 경우

  • B가 전대금지 조항 위반으로 인해 A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4. 추가 정보 및 도움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한국주택금융공사: ☎ 1577-0000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5.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6. 참고자료:

  • 민간임대주택법: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7. 주의 사항:

  • 상기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행정 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naver.me/xwWeKW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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