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전 경매 넘어갔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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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층은 상가, 2~4층은 빌라로 되어있는 다세대 건물에 전세 대출을 받고 2022년 3월 25일~2024년 3월 24일 동안 계약을 했구요. 계약기간이 1달 가량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따로 계약 갱신에 관련해서 연락은 안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집주인 1명이 2019년 12월 9일에 소유하였다가 사망으로 2023년 9월 15일 4명에게 9분할로 상속하였구요. 각각 A가 3/9, BCD가 2/9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23년 11월 21일 채권자 전남낙농업협동조합에 4200만원 정도가 가압류 결정되었고 2024년 1월 23일 채권자 E씨에게 집주인 D씨의 소유권 지분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원 집주인 1명이 2019년 12월 9일에 소유권을 가질때 전남낙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4억 3천만원 정도가 근저당 설정되었고 이를 2023년 11월 23일 A가 계약인수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1.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할 수 있는 or 해야하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제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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