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불확지 공탁

토지보상법, 불확지 공탁

작성일 2024.0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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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관련 질의 입니다.

현재 등기 없는 상태이고 대장에는 홍길동외 4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성명은 홍길동만 적혀 있고 나머지 4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토지대장 멸실된 상태이고, 농지개혁자료(토지조사부, 분배농지관련분서)에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토지대장은 1939년 소유권보존 홍길동외 4인으로 기재, 토지조사부(명치44년, 1911년)에는 다른 사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농지개혁자료에는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토지수용을 못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토지대장에 홍길동이라는 이름마저 없었다면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진행할 수 있을 듯한데,,,,

홍길동이라는 1인이 토지대장에 지분없이 기재되어 있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요건은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대법원행정예규)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기준에도 안되는 것으로 보이구요..

어떻게 해도 소유자는 특정할 수 없으니 공탁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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