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은 투표권 있나요?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은 투표권 있나요?

작성일 2024.0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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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에서 이사회, 대의원회 시, 조합장은 투표권 있나요?
투표를 무조건 하는거고 성원보고에 숫자 포함인가요?

아니면
조합 정관에 따라서 조합장이 투표를 하는 경우, 안하는 경우가 나뉘나요?
성원보고에 숫자 포함 하는 경우, 안하는 경우가 나뉘나요?

정관에 따라서라면 대략 어떤 문구로 작성되어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조합장이며, 감사만 의결권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합장은 당연히 의결권이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대의원과 의장이 조합장이며 법에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자격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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