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계약 취소문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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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에서 22년 4월경 시공예정인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서 분양상담을 받으러갔습니다.청약이다보니 저희가 원하는 층이 아니었지만 매물이 여유있다고 청약으로 계약하지않고 일반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내야했는데 저희가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중도금대출이 걱정되어서 여쭤봤는데 신탁에서 단체로 대출받을수있다고 얘기하셔서 그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그리고 1년넘게 중도금대출얘기가 없길래 저희가여쭤봐도 미뤄져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아파트가 완공된후입주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중도금과 잔금대출을 한번에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통보를 하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한번에 큰돈이라서 당황했지만 밤새 알아보고 주택가의80%를 대출받을수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했습니다.신축아파트다보니까 감정평가에서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부족한 금액은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신용대출불가)매매잔금대출을 캐피탈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납부일에 한번에 받아야만 대출이 가능하기에 그날 맞춰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탁사쪽에선 갑자기 말을 바꾸며 5600만원을 미리 입금해야만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저희 입장에선 미리 납부하는게 불가하기에 왜 계속 말이바뀌냐고 했지만 신탁사에선 저희를 불신하듯이 계약금이체 영수증을 보내라 다른 요구사항을 계속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계약서대로 이행하지않은거아닌가요? 저희가 계약해지가 가능한건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계약서도 첨부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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