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장기안심주택 + 기존 버팀목 대출 + 목적지 변경

<SH장기안심주택 + 기존 버팀목 대출 + 목적지 변경

작성일 2024.01.29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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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SH장기안심주택 지원사업>에 당첨되었고, 현재 버팀목대출 (80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집을 찾아 <SH지원금 + 기존 버팀목대출 유지 + 목적지 변경(이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새로운 집으로 이사 전에, ‘부동산’과 ‘SH 장기안심주택 법무사’와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디서 듣기로는 이사 후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 같이 받아야 한다고도 들었는데요.현재 살던 집에서의 전세금 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데 혹여나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2.이사갈 곳의 집의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제가 원하는 입주날(2/29일)에 맞춰 앞당겨 집을 빼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원래 계약기간보다 앞당겨 나가게 된 상황인데, 2/29일 이사날에 제가 전입신고 하는 상황이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즉, 원래 세입자의 계약기간보다 더 빠르게 제가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상황이, 서로 조율이 되었기에 문제될 게 없는 건가요?


3.계약 전 혹은 계약시에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는 부동산 중개인 혹은 임대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의 자녀명의라고 하더라구요. 뭔가 실제 집주인이 아닌 상황이 조금 꺼림칙하게 느껴지는데,(위에 납세증명서를 확인할때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인지. 이런 케이스가 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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