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이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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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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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도 처음이고 독립한 다음 이사하눈것도 처음이라 질문올립니다.

계약한 날짜가 22년4월1일인데 대출약정서에는 4월30일로 되어있어서 24년4월1일 만기일에 집을 나가도 되는건가요?

집주인분이 몸이 안좋으셔서 집을 매매로 내놓으신 상태인데 매매가 안나갈경우에는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사갈집은 언제부터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지금부터 조금씩 알아보고있는데 집주인분이 내놓으신 부동산 사장님은 집이 아직 안빠졌는데 알아보는거냐고 하셔서..어디서부터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집이 계속 안빠질경우에는 이사는 당연히 못가겠고 지금받음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ㅠ

저는 일반전세자금대출 이용하고있어서 금리가 너무 비싸서 청년버팀목으로 상품을 이사가는집이랑 계약하고 싶은데….막막하네요..경험많으신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1. 계약한 날짜와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날짜가 다를 경우, 계약한 날짜가 우선합니다.(잔금 치르고 입주한 날이 만기날입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1일 만기일에 집을 나가도 됩니다.

  2. 2. 만약 매매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대출 연장을 하시던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돌려받습니다.

  3. 3. 이사 갈 집은 보통 전세 계약 만기일 2~3개월 전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4. 부동산 사장님이 집이 아직 안 빠졌는데 알아보는 거냐고 하신 것은, 입주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면 집 구하기가 수월합니다.

  5. 5. 집이 계속 안 빠질 경우, 이사는 당연히 못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받은 전세자금 대출은 연장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분이 매매를 포기하고 집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면,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지하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6. 일반 전세자금 대출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하려면,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 절감을 위해서는 전세 계약 만기 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팀목 대상자는 아래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비이용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 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 질의 기금 임차 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 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 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 중도금 대출’ 안내를 참고(바로 가기)

  • 5.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 가기)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 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 회복 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 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 신청 물건 지각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①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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