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 후 배관문제 발견시 공사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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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말 상가권리 인수
내부인테리어 일부 공사중
건물관리인측 연락옴(1월19일)
(현재 건물임대인도 최근 변경(우리 임대차계약이전 변경)되어 내부인테리어 공사중임)
-현재 건물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
우리 호실로 들어가는 배관이 원배관이 아니고 과거 2차례이상 누수및 동파로 천정으로 배관이 되어있고
그 배관이 소방용수관에 연결됨
이에 추후 누수시 전기안전문제 또는 엘리베이터 파손 등의 문제 예상
우리가 상가 권리 인수해서 들어왔으므로 공사를 우리가 해야한다고 주장
우리주장
-현재 우리는 영업을 개시하지도 않았고
내부인테리어 중 배관공사는 하지도 않았고
아무리 시설인수라 하더라도 수도배관이 천정(건물공용부분에서부터 배관이 설치되어 우리가게로 들어옴)에 있는 사실을 알거나 알수 있는 사정이 없었고
양도임차인 또한 자기 영업 중 그런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함
그리고 그러한 중대한 하자(생활상수도배관의 천정설치 와 소방용수관에 연결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것을 주장
그리고 아무리 시설 양도양수라 하더라도
위 사항은 임대차물건 목적사용대로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영업하지 못하는 손실 등 배상청구 주장
일단 임대인 측에서 영업할수 있도록 공사진행 후
전전세입자나 전 건물측에 배상요구하는것은 우리와는 별개사항임을 주장하고 있음
내부인테리어 일부 공사중
건물관리인측 연락옴(1월19일)
(현재 건물임대인도 최근 변경(우리 임대차계약이전 변경)되어 내부인테리어 공사중임)
-현재 건물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
우리 호실로 들어가는 배관이 원배관이 아니고 과거 2차례이상 누수및 동파로 천정으로 배관이 되어있고
그 배관이 소방용수관에 연결됨
이에 추후 누수시 전기안전문제 또는 엘리베이터 파손 등의 문제 예상
우리가 상가 권리 인수해서 들어왔으므로 공사를 우리가 해야한다고 주장
우리주장
-현재 우리는 영업을 개시하지도 않았고
내부인테리어 중 배관공사는 하지도 않았고
아무리 시설인수라 하더라도 수도배관이 천정(건물공용부분에서부터 배관이 설치되어 우리가게로 들어옴)에 있는 사실을 알거나 알수 있는 사정이 없었고
양도임차인 또한 자기 영업 중 그런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함
그리고 그러한 중대한 하자(생활상수도배관의 천정설치 와 소방용수관에 연결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것을 주장
그리고 아무리 시설 양도양수라 하더라도
위 사항은 임대차물건 목적사용대로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영업하지 못하는 손실 등 배상청구 주장
일단 임대인 측에서 영업할수 있도록 공사진행 후
전전세입자나 전 건물측에 배상요구하는것은 우리와는 별개사항임을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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