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화장실 누수 문제 건축물 보상

원룸 화장실 누수 문제 건축물 보상

작성일 2024.01.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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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이 빌라 복도쪽에 위치해있습니다.
화장실 배수구가 처음부터 자주 막히고 잘 내려가지 않아
집주인분께도 말씀드린적 있지만 머리카락같은게 쌓이면 당연한 일이라고 잘 치우고 사용하라고 하셔서
보이는 머리카락만 치우면서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샤워를 오래 하고 나왔더니 복도에 물이 샜습니다.
집 안 (방) 에 샌 것이 아니고 복도로 새었고
집주인은 이 부분이 바닥을 통해 스며들어서 물이 복도로 나온 것이고 복도는 돌로 이루어져있는데 이것이 물이 잘빠지지도 않고 색이 변색되어 제게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학생신분이기에 6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인테리어업자분도 오셔서 물을 틀어놓고 확인한 결과
집 화장실 배수구 부분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집일 경우 사용자가 더 잘 청소를 했어햐 하는데 그 부분이 사용부주의라고 하셨고요. 근데 저는 제가 물을 틀어놓고 나가서 물이 넘쳐서 누수가 된 경우도 아니고 제가 타일이나 벽을 훼손시켜서 누수된 부분도 아닌데 제가 60만원을 보상하는게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과실이 있다면 화장실에 보이는 머리카락만 치우고 배수구 내부를 더 뚫지 않은 것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화장실 배수구를 뚫고 가는 것 정도가 사용자 책임 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막히는 화장실이라고 해서 샤워 한번에 물이 복도에 넘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언이나 의견 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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