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재개발 입주권

공유지분 재개발 입주권

작성일 2024.01.1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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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10명 공유지분)

건축물대장 (갑2명)(을8명)


토지대장부,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에 모두 10명 공유지분으로 표시되는데

재개발 입주권 각각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 공유지분 #재개발 공유지분 입주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권리산정일 이전에 공유지분 되어야 합니다. 그럼 가능합니다.

권리산정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에는 과소토지는 입주권 나오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단독주택의 공유지분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공유지분이 있는 단독주택이 재개발될 경우, 입주권은 해당 지분을 소유한 모든 공유자에게 각각 부여될 수 있습니다. 즉, 토지대장부나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에 10명의 공유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들 각자는 재개발 사업에 따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의 세부적인 규정이나 절차는 사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재개발 사업의 조합이나 관리 사무소,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각 공유자의 지분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갑과 을로 구분된 공유자 10명의 경우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입주권이 결정되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유지분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분 재개발은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공유지분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들은 기존 건축물의 공유지분에 비례하여 재개발된 건물의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공유지분 재개발 입주권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기존 건축물의 공유지분에 비례하여 분양권이 배정됩니다.

* 분양권의 가격은 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 건축물의 구조, 위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분양권은 현금으로 처분하거나, 재개발된 건물의 분양주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재개발 입주권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으로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재개발된 건물의 분양주택으로 교환하여 새 집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분양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분양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에는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분양권을 현금으로 처분할 때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유지분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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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유자 전원이 입주권을 각각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자들간 합의가 안된다면 입주권 아닌 현금청산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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