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및 재건축 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작성일 2024.01.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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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해야하는경우가 있는데, 법률상 왜 지어야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짓게 되는지(어떻게) 궁금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세부적으로 어디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재개발 및 재건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조의3에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한다)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근거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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