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작성일 2023.12.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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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이고 새로 들어갈 집이 민간주택임대사업자이며 
아직 4년 남았습니다. 

등기에 선순위 채권이 은행으로 3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총 10층인데 
1층은 주차장, 2~9층은 3개 호실로 나눠져있고(원룸,투룸) 10층은 2개 호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증금이 네이버에 검색해본 바로는 
56억 가까운 보증금이 있습니다. 

중개인이 hug 전액 보증보험 100%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입 가능 요건들을 보면 그건 또 아니고..
기준시가 140% 안에는 듭니다만.. 

이미 보증금 5% 납입한 상태인데 
선순위 채권 제가 입주할 호실 상환해 달라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선순위 안 되고 보증보험만 믿고 가면 된다고 중개인은 계속 말하는데..

은행서는 추가 대출이 이 집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입할 때 저보고 25% 보험료 부담하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100% 부담인 거 아닌가요?

전액 보증보허 가입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약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안 되면 돌려준다는 게 있기는 한데
가입하는 시기가 제가 입주 후고 
만약 그때 가입이 안 되면
전 보증금을 돌려받고 또 새로운 집 구하고 이사하는게..
시간 낭비같아서요. 

배상책임도 묻고 싶게 특약 걸고 싶은데 중개인은 임대인 편이라..
그런 것도 쉽지 않을 거 같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택가격 출력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1년, 2년, 임대차계약종료일(최대 4년) 중 선택이 가능하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5%, 7%, 10%가 부과되며, 총액은 3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료의 부담 비율은 임대인 75%, 임차인 25%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료를 전액 납부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25%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한 경우는 임대인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2023년 6월부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비용(보증료)은 보증금액, 보증기간, 신용도에 따라 다르며, 개인 신용에 따라 보증료율도 달라집니다. 보증료 계산은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연수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준비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약에 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HUG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HUG에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준시가 140% 이내

*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

**따라서, HUG는 귀하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금은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 보증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료의 75%를 부담하고, 귀하가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전액 보증보험에 가입되면,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액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중개인의 말대로 보증보험만 믿고 가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증보험금 지급 여부는 HUG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HUG에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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