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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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12년2월28일본인명의로상가임대차계약을5년간채결하여 gs편의점을 5년간 운영하고
17년2월28일 명의자가 저의딸로 계약을하여 이마트24을 딸이 5년간 운영을 하고 계약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임대인한테 구두로 전달하고 계약만료 1개월전에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계약서특이사항에 위주소지의 임대계약이 2022년2월28일로 5년만료가 됨과동시에 전계약과
동일조건으로 2027년2월2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단 월 임대료부분은 다음과 같이 인상하기로함
이렇게 특이사항에 문구를 작성하고 연장계약을 한상태로 1년10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가계를 빼야되겠기에 임대인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3개월 후에 나갈수
있는건가요? 단연장계약 할당시 임대인은 다음재계약은 안한다 했구요
계약갱신청구권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연장계약한게 신규계약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만일 신규계약으로 봐야하기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못나간다 하면 임대인이 말한 재계약을
이미대로 안한다 할수 없고 임차인이 5년을더하겠다 하면 임대인맘대로 못내보내는건지요?
전 질문과 후질문중 어느것에 해당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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