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할때 집주인 대신 부동산이 대리 계약

가계약할때 집주인 대신 부동산이 대리 계약

작성일 2023.12.24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를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100만원)을 걸어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네명이라는것은 부동산에서 말씀해주셔서 알고 있는 상태이나

가계약을 걸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등 부동산에서 보여주시지 않은 상태로 네명의 도장만 가지고 와서 가계약금 영수증에 도장만 찍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그분들을 대신해 영수증에 도장을 찍으시려면 저한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보여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가계약도 계약인데 저한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도 안보여주시고 그냥 그렇게 말도없이 도장만 찍어서 주신거에 대해 부동산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며 가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ㅠㅜㅜㅠㅠㅠ!????



저한테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록 중개사가 중개 절차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맞으나 질문자께서 임대차계약 의사가 있었기에 가계약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중개사가 임의로 진행한 것이라면 이때 집주인의 의사가 중요한데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겠다면 성립되는 것이고 무효를 주장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계약을 진행할 때, 집주인 대신 부동산이 대리로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하셨군요. 그러나 가계약 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부동산에서 제공하지 않고, 단지 도장만 가지고 가계약금 영수증에 찍어주셨다고 하셨군요. 일반적으로 가계약을 진행할 때, 부동산에서 집주인을 대신하여 영수증에 도장을 찍으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의무를 무시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며,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신속히 부동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꽤나 중요한 사안이므로,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대신 부동산중개인과 원룸계약

집주인이 도장찍었다고 계약서 받으러 오라하는데 집주인을 못보고 계약하게 된경우 부동산에서 대리계약한거라 인감증명서, 위임장 받으라고하더라구요 만약에...

막도장을 가지고 대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을 앞두고 가계약을 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대리집주인분의 막도장을 가지고 계약해주신다는데요 제가 인감도장 필요없냐고 여쭤보니 '그건 매매일 ...

부동산임대 대리계약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1000만원에 가계약했는데요, 집주인이 지방에 살아서 공인중개사에서 대리 계약한다고 하는데 주의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쓸때 1. 위임장 2....

전세 가계약 질문입니다.

얼마전 전세보증금 3억2천짜리 집을 가계약했는데요. 일단... 본계약서 작성하는 일정을 정하는 가운데 집주인이 멀리... 제출하여 대리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 없이 오피스텔 월세임대차계약

... 부동산과 처음에 카톡으로 오피스텔 월세로 가계약을... 공인중개사가 대리계약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던지, 아님 영상통화로 집주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