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할때 집주인 대신 부동산이 대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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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를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100만원)을 걸어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네명이라는것은 부동산에서 말씀해주셔서 알고 있는 상태이나
가계약을 걸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등 부동산에서 보여주시지 않은 상태로 네명의 도장만 가지고 와서 가계약금 영수증에 도장만 찍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그분들을 대신해 영수증에 도장을 찍으시려면 저한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보여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가계약도 계약인데 저한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도 안보여주시고 그냥 그렇게 말도없이 도장만 찍어서 주신거에 대해 부동산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며 가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ㅠㅜㅜㅠㅠㅠ!????
저한테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100만원)을 걸어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네명이라는것은 부동산에서 말씀해주셔서 알고 있는 상태이나
가계약을 걸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등 부동산에서 보여주시지 않은 상태로 네명의 도장만 가지고 와서 가계약금 영수증에 도장만 찍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그분들을 대신해 영수증에 도장을 찍으시려면 저한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보여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가계약도 계약인데 저한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도 안보여주시고 그냥 그렇게 말도없이 도장만 찍어서 주신거에 대해 부동산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며 가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ㅠㅜㅜㅠㅠㅠ!????
저한테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