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보일러 수리후 대금지급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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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보일러 수리후 대금지급 미룸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건 제가 돈을 빌려준 형태가 되는 건가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대금을 못받은 형태로 형사고발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러한 사항은 민사사항인 만큼 형사고소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려준 형태라기 보다 수리비납부관련 청구를 통해 돌려 받을수 있는 채권에 해당 됩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부득이 민사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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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주인에게 보일러 보수 공사 후 영수증도 첨부해서 대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으나 제가 먼저... 문자로 지급을 미루겠다는 말만 남겨놓고 통화도 안받고 거부하고...
...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돈이 없다고 알아서... 다만.보일러의 수리후 수리한 보일러의 영수증을... 구하여 수리후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