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룹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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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버팀목이 아닌 일반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약종료기간이 10월30일로 오늘 영업시간 이내 보증금을 돌려받았어야 했습니다.
임대인은 개인적사정을 거론하며 11월15일에 반환을 하겠다고 약 2주가량 반환일을 미루고있습니다.
제 상황은 이사한집에서 11월에 hf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은행대출을 정리하는 2주가량 발생되는 이자와 새로이사한집에서의 1개월치 월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위 상황에서 대출금상환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신용등급 하락이 있을지
있다면 새로 받게 될 버팀목대출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악영향이 있다면 임대인의 반환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신용하락,버팀목악영향 등)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11월15일 상환이 아닌 당장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