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불법건축물 입주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빌라인데 지하1층, 지상은 3층까지 있고(도합 4층) 5층인 옥탑방에 월세로 들어가기로 하고 중도금 50을 이체한 상태입니다.
계약할 때부터 옥상은 501호가 아닌 405호라고 하고 전기세는 잘 나오는데
가스비는 404호와 분할 납부한다고 하길래 이상해서 중도금 이체 후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위에 서술한 지하1층, 지상 3층까지의 시설만 장부에 명시 되어 있고 제가 계약한 옥탑은 없더라구요.
계약서에 싸인하기 전 옥탑방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계약 이후에도 우리가 이 옥탑에 들어와 살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하셨구요 (녹취는 했지만 효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중도금 50만원을 반환 받으며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나요?
만약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이 옥탑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하겠습니다< 로 대응하려는데
만약 실제 신고시 아직 입주전이지만 계약자인 제가 피해를 입나요?
#옥탑방 불법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