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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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만원/월세 35만원짜리 집에 2년 계약으로 2년 2개월째 살고있습니다.
7월 4일이 계약 만기였는데 제가 미리 방을 빼지 않아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고 8월 7일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어떻게 나가냐고 황당해 하더니 제가 계약기간 다 살고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엔
통보를 들은 후 3개월 뒤엔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법이라고 말하니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부동산은 제 말이 맞다 그랬고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안주는건 아니예요, 11월 7일날 주는게 맞으니까 안드리는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1달 뒤 제가 11월 7일날 보증금을 주시는거 맞냐라고 물어보니 11월 7일까지는 못준다고 합니다.
그럼 일주일정도만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니 최대한 돈을 주려고 노력해보겠다고 합니다.
최대한 저도 서로 귀찮아 지는게 싫어서 1주일 더 주는건데 그냥 1주일 안주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게 맞는건지, 보통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7월 4일이 계약 만기였는데 제가 미리 방을 빼지 않아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고 8월 7일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어떻게 나가냐고 황당해 하더니 제가 계약기간 다 살고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엔
통보를 들은 후 3개월 뒤엔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법이라고 말하니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부동산은 제 말이 맞다 그랬고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안주는건 아니예요, 11월 7일날 주는게 맞으니까 안드리는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1달 뒤 제가 11월 7일날 보증금을 주시는거 맞냐라고 물어보니 11월 7일까지는 못준다고 합니다.
그럼 일주일정도만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니 최대한 돈을 주려고 노력해보겠다고 합니다.
최대한 저도 서로 귀찮아 지는게 싫어서 1주일 더 주는건데 그냥 1주일 안주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게 맞는건지, 보통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요 #집주인이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