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실제 받는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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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 재개발 지역의 빌라에 살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건물은 4층 건물이며 층마다 하나의 방만 있습니다. 저는 현재 4층에 살고 있고 제가 명의로 된 집은 3층입니다. 4층은 동생명의로 되어있으며
동생은 현재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동생명의 집에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3층을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구요.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추석쯤에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데 사무실을 구하려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간에 받는 보상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지역의 경우 보상금이 '이주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구요
검색을 통해 각 명칭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용어가 어려워서 잘 와닿지 않더라구요..
1. 먼저 제 명의의 집은 3층(301호)인데, 저는 현재 등기에는 사는곳이 4층(401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실거주가 해당 하는게 맞는 것일까요? 꼭 등기상 뒤에 호수까지 딱 맞추어 살아야실거주 인정인가요?
보상금은 대부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는 실거주 조건아래 가능하더라구요..
만약 현시점 기준 실거주 인정이 되지 않는것이면 보상금 못받는건가요?
2. 그렇다면 실거주의 판단은 어떻게하나요? 조합원들 일일이 카드내역 어디썼는지 이런걸 조사하나요?
3. 제가 업무가 많아져서 업무용 오피스텔(전입신고x)을 계약하고 대부분 그곳에서 반이상 생활하며 일을 하려합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보상금을 못받는 기준이 될까요?
4. 이사비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시 보상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추석쯤에 사업시행인가 나온다고 하던데.. 사업시행인가 후에 만약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어떻게되는것인가요?
이사비만 받고 나머지는 못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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