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실제 받는 비용 문의

재개발 이주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실제 받는 비용 문의

작성일 2023.09.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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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 재개발 지역의 빌라에 살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건물은 4층 건물이며 층마다 하나의 방만 있습니다.
저는 현재 4층에 살고 있고 제가 명의로 된 집은 3층입니다. 4층은 동생명의로 되어있으며
동생은 현재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동생명의 집에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3층을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구요.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추석쯤에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데 사무실을 구하려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간에 받는 보상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지역의 경우 보상금이 '이주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구요
검색을 통해 각 명칭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용어가 어려워서 잘 와닿지 않더라구요..

1. 먼저 제 명의의 집은 3층(301호)인데, 저는 현재 등기에는 사는곳이 4층(401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실거주가 해당 하는게 맞는 것일까요? 꼭 등기상 뒤에 호수까지 딱 맞추어 살아야실거주 인정인가요?
보상금은 대부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는 실거주 조건아래 가능하더라구요..
만약 현시점 기준 실거주 인정이 되지 않는것이면 보상금 못받는건가요?

2. 그렇다면 실거주의 판단은 어떻게하나요? 조합원들 일일이 카드내역 어디썼는지 이런걸 조사하나요?

3. 제가 업무가 많아져서 업무용 오피스텔(전입신고x)을 계약하고 대부분 그곳에서 반이상 생활하며 일을 하려합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보상금을 못받는 기준이 될까요?

4. 이사비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시 보상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추석쯤에 사업시행인가 나온다고 하던데.. 사업시행인가 후에 만약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어떻게되는것인가요?
이사비만 받고 나머지는 못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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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개발 지역에서의 보상금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이주비 (Relocation Allowance):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는 비용을 보상받는 항목입니다. 이는 주거지 이전에 따른 생활비, 이사비, 가구 이동비 등을 포함합니다.

2. 이주정착금 (Settlement Allowance):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한 후 정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항목입니다. 이는 새로운 주택에 필요한 가구, 가전제품 구입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3. 이사비 (Moving Expenses):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의 이사 비용을 보상받는 항목입니다. 이는 이사업체에 지불하는 이사비용, 포장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합니다.

4. 주거이전비 (Residential Relocation Expenses):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의 주거 이전 비용을 보상받는 항목입니다. 이는 주거지 이전에 따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기 등록비, 관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재개발 사업의 성격과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상금 내용은 해당 재개발 사업의 공고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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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민간 재개발 지역의 빌라에 살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건물은 4층 건물이며 층마다 하나의 방만 1. 먼저 제 명의의 집은 3층(301호)인데, 저는 현재 등기에는 사는곳이 4층(401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실거주가 해당 하는게 맞는 것일까요? 꼭 등기상 뒤에 호수까지 딱 맞추어 살아야실거주 인정인가요?

보상금은 대부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는 실거주 조건아래 가능하더라구요..

만약 현시점 기준 실거주 인정이 되지 않는것이면 보상금 못받는건가요?

ㅁ답변 : 입주권은 받은 조합원은 다른 곳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거정착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인경우에 구역지정공람공고일부터 이주시까지 거주할 경우

이주정착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대상입니다.

2. 그렇다면 실거주의 판단은 어떻게하나요? 조합원들 일일이 카드내역 어디썼는지 이런걸 조사하나요?

ㅁ답변 : 실거주여부는 공과금 자동이체 납부로 1차 확인하고, 2차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3. 제가 업무가 많아져서 업무용 오피스텔(전입신고x)을 계약하고 대부분 그곳에서 반이상 생활하며 일을 하려합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보상금을 못받는 기준이 될까요?

ㅁ답변 : 주거이전비, 이사비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되어 있고, 어느정도 실거주여부하고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4. 이사비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시 보상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추석쯤에 사업시행인가 나온다고 하던데.. 사업시행인가 후에 만약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어떻게되는것인가요?

이사비만 받고 나머지는 못받는 것인가요?

ㅁ답변 : 사업시행인가 당시 거주자는 이사비 대상이므로 이후 이사하셔도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조합원이면서 세입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며, 조합원의 이사비는 조합에서 따로이 책정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빌라에 거주하는데 명의의 집은 301호인데 301호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동생 집인 401호에 거주하는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실무 경험상 주거이전비는 공람공고일(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다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귀하는 301호 소유하고 있으나, 401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사비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소유자든 세입자 등 상관없이 이사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이주정착금 대상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 여부에 달려있는데, 귀하께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301호를 소유하고 401호에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데, 이주정착금 대상이 아니라고 조합에서 주장하는 등 해결이 안 되면 별도로 연락 주시면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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