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소유주가 입은 누수피해를 상가가 보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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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상가의 총무를 맡고있습니다.(관리비 고지를 위한 업무만 하고있음) 오래된 상가라 관리비로 유지보수만 하고있습니다.
저희상가 1층에 약국을 하는사람이 있는데(약국 소유주) 지하에 약을 두는 창고용으로 호실을 사서 사용중(약국이 소유주)입니다.
지난 겨울에 천장배관 동파로 누수가되어 창고에 있던 약들이 젖어 피해가 발생했다며 총무인 저에게 상가총회열어 보상해달라고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본인의 피해가 보상되지않는다며 3년째 관리비도 미납중인데 상가에서 보상해줘야하는건가요?
보통 임차인이면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피해입은 호실이 본인 소유인 호실인데 상가총회열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를 찾기가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저희상가 1층에 약국을 하는사람이 있는데(약국 소유주) 지하에 약을 두는 창고용으로 호실을 사서 사용중(약국이 소유주)입니다.
지난 겨울에 천장배관 동파로 누수가되어 창고에 있던 약들이 젖어 피해가 발생했다며 총무인 저에게 상가총회열어 보상해달라고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본인의 피해가 보상되지않는다며 3년째 관리비도 미납중인데 상가에서 보상해줘야하는건가요?
보통 임차인이면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피해입은 호실이 본인 소유인 호실인데 상가총회열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를 찾기가어려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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