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일때 주택 취득 후 1달 뒤 비조정지역으로 .

조정지역일때 주택 취득 후 1달 뒤 비조정지역으로 .

작성일 2023.08.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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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거주하고있는 상태고 내년6월이 거주+보유2년이 채워지는데 
취득당시는 조정지역이였으므로 6월까지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아님 조정지역 해제 됐으니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다른주택으로 전입신고해도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정지역으로 인한 비과세 기준은 취득 당시로 보기 때문에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조정지역 취득, 조정지역 해제 매도

... 즉, 조정지역에서 취득주택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된 2년 이내에 매도하면 일반 과세율이 적용되며, 취득한 시점과 매도 시점이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