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부동산 셀프등기

작성일 2023.08.2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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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를 하려하는데요

집은 저와 동생이 공동소유 지분반반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제지분을 저희 어머니께 증여를 하려하는데 필요서류와 등기방법 알수 있을까요?

집은 강원도에 있는 일반 전원주택이구요

등기할때 저혼자 움직일예정이라 위임장을 써야하나요? 

제가 매도인이고 어머니가 매수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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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셀프등기를 진행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등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서류:

- 부동산 등기 신청서: 등기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부동산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등기권리증명원: 등기권리자(즉, 현재 소유자)의 소유권과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증여계약서: 저희 어머니에게 지분을 증여하기 위한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증여 조건, 증여자와 수혜자의 개인정보, 증여 지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임장: 등기 신청자가 혼자 등기를 진행할 경우,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등기 방법:

- 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서류 제출: 등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역의 토지관리사무소나 법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등기 수수료 납부: 등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기 완료: 등기 신청이 접수되고 필요한 검토와 확인이 이루어진 후, 등기가 완료됩니다.

위임장은 등기 신청자가 혼자 등기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등기 신청자가 매도인이고 어머니가 매수인인 경우, 등기 신청자인 매도인이 등기를 진행하므로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강원도의 경우 해당 지역의 토지관리사무소나 법무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등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서류:

- 증여계약서: 증여를 받을 어머니와의 사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증여하는 부동산의 세부 정보와 증여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서: 증여를 받을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신고서는 지방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류: 부동산 등기를 위해 필요한 기타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 방법:

- 등기신청: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법무부동산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등기수수료 납부: 등기를 위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법무부동산등기소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완료: 등기신청과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 소유권이 어머니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등기할 때 저혼자 움직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위임장은 등기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과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증여를 받을 어머니가 매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여전히 본인이며, 어머니가 증여를 받는 증여인이 됩니다.

부동산 셀프등기는 복잡한 절차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와 등기 방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법무부동산등기소나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유권이전등기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등기신청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위임장 제출로 갈음 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절감을 위해 설프등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세금과 준조세를 제외하면 순수 법무사비용은 크지 않으니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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