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 집 하자로 인한 퇴거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만기 전 집 하자로 인한 퇴거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작성일 2023.08.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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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H전세임대로 같은 집에서 제 명의로 2년 후 재계약 2년 총 4년을 살다가
계약자가 배우자로 변경되면서 배우자 명의로 23.01월에 2년 재계약을 또 했습니다.
1월에 재계약하기 전 집하자로 인해서 집을 빼달라고 먼저 요청드렸었는데, 집이 안 나가고 명의변경건으로 빨리 계약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3월부터 집하자(누수,벽지 물먹음,곰팡이,보일러실 천장 무너짐)으로 인해서 공사요청을 계속적으로 드린상황이고, 임대인분이 공사업체를 저희보고 알아보라고 하셔서 업체를 3-4군데 알아봤지만 짐을 다 빼고 공사를 해야한다고 하고 전체적인 공사라 공사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분은 공사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 공사를 못해주겠다. 내가 다른업체 알아보겠다. 하셔서 그럼 알아보시고 공사만 좀 해달라고 요청드렸구요.(7월초)
7월 중순에 갑자기 임대인분께서 세입자를 구했으니 한 달안에 집을 빼달라고 연락이 와서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집계약을 마친상황입니다.

임대인분과 부동산입장은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는거니 중개수수료는 저희보고 내라는 입장이고
저는 집하자로 인해서 공사요청을 했지만 공사비용때문에 공사는 안해주고 갑자기 집을 빼달라는거니 중개수수료는 못낸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이면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가게되면 관행상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는거라는데, 저희는 집 하자 때문에 나가는거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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